"현대차 10년 10만 마일 무상보증에 속았다" 오일 교환 영수증 요구에 허탈

  • 입력 2022.09.19 11:49
  • 수정 2022.09.19 11:51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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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5년 또는 6만 마일(약 9만6000km)' 기본 보증 이외에 10년 10만 마일(약 16만km) 엔진 및 변속기 등 파워트레인 무상보증을 제공 중인 현대자동차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악재에 직면했다. 

현대차는 자동차 사용자 설명서를 통해 파워트레인 무상보증의 경우 차량의 유지관리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기록 보관을 사용자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시간으로 18일, 카스쿱스, 오토블로그 등 외신은 2015년형 현대차 제네시스를 구입한 레베카 워커의 사례를 들어 현대차 파워트레인 무상보증에는 일부 '꼼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레베카 워커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에서 주행 중 이상 소음 발생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후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해당 차량을 현대차 대리점에 견인 요청을 한 뒤 엔진 교환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레베카 워커는 엔진 교체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해당 차량의 경우 누적 주행기록계가 9만1000마일을 나타내고 있어 현대차 파워트레인 무상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후 현대차 대리점으로부터 그동안의 엔진오일 교환 영수증 제출 요구를 받고 황당함을 감출수 없었다. 

워커는 대리점 직원에게 "지난 7년 동안 차량을 소유했고 한 곳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았으며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했으나 영수증을 보관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다음 오일 교환 주기 스티커를 증거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레베카 워커는 이후 현대차 대리점 직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차량에 너무 많은 슬러지가 있어 주기적 오일 교환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레베카 워커는 그녀의 제네시스 차량이 다시 작동하길 원한다면 자비로 엔진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해당 엔진의 중고 가격만 8000달러가 들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현대차의 합리적 가격과 긴 무상보증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게 됐지만 이제 나는 내 인생에서 다시는 현대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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