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안 쓸 때 대여 가능해진다, 규제특위 개인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 허용

  • 입력 2022.09.06 08:4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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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용 일수가 제한적인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공유할 수 있게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5일 제 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공유할 수 있는 플랫품 운영사가 신청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캠핑카를 소유한 개인을 모집해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플랫폼을 통해 소유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현행법은 대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캠핑카를 다른 사용자에게 대여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는 캠핑카 공유로 이용자 선택권과 접근성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사용 안전을 위해 사업 개시 전 보험가입 여부와 차량 상태 점검, 이용자의 면허 적격 여부, 운전자 알선 불가 그리고 분쟁 해결 방안을 수입한 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개인 캠핑카 공유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부가 수익의 창출과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의 확산, 레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또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방문 충전 서비스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전기차 사용 불편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공유 자전거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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