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침수차 은폐 처벌 강화...전손 처리 후 폐차 안 한 소유주도 처벌

  • 입력 2022.08.26 08:1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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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처리한 경우에만 제공해 왔던 침수차 이력 정보가 부분 수리로 확대되고 침수 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나 매매업자는 적발시 사업 정지와 취소 등 처벌이 강화된다. 침수차로 전손 처리한 차를 폐차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대폭 상향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여름 발생한 1만 1841건의 침수차가 발생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 대량으로 불법 유통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침수차는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전손은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가액 전부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침수차 중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수리를 거쳐 중고차로 유통되는 일이 많았다. 또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고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침수차 이력관리체계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이 됐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개발원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해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한다. 

확보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한 때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한 번 적발에도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침수사실이 중고차 판매 후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된다. 이 밖에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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