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G모빌리티의 쌍용차 기업결합 승인 "관련 시장 경쟁제한 우려 미미"

  • 입력 2022.08.24 11:02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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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도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며 24일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 22일,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로 계열사로는 자동차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KG스틸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과 자동차 제조업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지만 관련 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이유로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차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으며 쌍용차 역시 시장 점유율이 약 3% 수준으로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가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쌍용차 최종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액인 3319억 원에 대한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향후 인수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마무리되고 법원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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