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고리 연결 했더니 자동 분리'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벤츠 EQS 리콜 명령

  • 입력 2022.08.11 08:08
  • 수정 2022.08.11 08:30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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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11개 차종 7만 1020대 및 건설기계 4개 모델 79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7만 582대 및 뉴 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알터네이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이 확인됐다. 

이 경우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일부터 현대차 버스 및 트럭 전담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판매이전 포함)는 견인고리 연결 나사산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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