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에 침수차 5000대, 중고차 안심하고 사려면 '믿을 수 있는 업체 찾아야'

  • 입력 2022.08.11 08:15
  • 수정 2022.08.11 09:2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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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14년 만에 최악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5000대 이상 침수차가 발생하면서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차로 판정된 대부분 차량은 자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전손 처리돼 폐차 절차를 밟지만 상당수는 경미한 침수로 보고 수리를 한 후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특히 폐차 직전 침수차를 헐값에 사들여 수리 후 중고차로 내 놓는 경우도 많아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 이력이 있는 차는 완벽하게 수리를 했어도 전자 회로와 연료 계통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 차체의 부식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상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침수차가 대량 발생한 이후 중고차를 구매하려면 평소보다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벌써부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불안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안내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은 중고차는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해야 한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상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직거래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거래시 딜러가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되어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여부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침수차 대부분이 정비업소나 개인간 소개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침수차 이력을 조회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침수차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하면 보상을 받는데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는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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