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 시 사업 정지 · 형사처벌'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등 단속강화 

  • 입력 2022.08.08 08:24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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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7~8월말)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였고,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상기 내용에 대해 지난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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