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4인 사망 본인 부담 10억 원...확실한 패가 망신

  • 입력 2022.07.25 08:1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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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사망자 1인 당 최소 1억 5000만 원을 가해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이하 재배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배법 개정안은 대인 배상액에 따른 사고 부담금을 사망 1인 당 1억 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대물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사고 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다. 

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 부담금은 대인 1억 1000만 원(의무보험 1000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500만 원(의무보험 500만 원, 임의보험 5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사고 부담금을 사망자 1인 당 대인 2억 5000만 원(의무보험 1억 5000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7000만 원(의무보험 2000만 원, 임의보험 5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특히 사고당 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사고 부담금이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돼 인명 피해자 수에 따라 수 억 원을 사고 가해자가 부담할 수도 있게 됐다. 

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로 사망자가 4인 이상 발생하면 10억 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중대 법규 위반자에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물러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 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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