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안 하고 "합격입니다" 환경부 부실 민간 자동차 검사소 26곳 적발

  • 입력 2022.07.20 12:2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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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공개한 부정 검사 사례,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하여 내부에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했다.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대거 적발됐다. 민간 검사소는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를 말하며 전국에서 총 1874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가 국토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적발된 26곳 민간 검사소는 부정확한 장비로 배출 가스를 검사하거나 일부 생략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를 사용한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적발된 검사소 26곳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기술인력 19명에 대해 직무정지, 1명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187곳을 대상으로 했던 특별 점검에서는 25곳을 적발해 업무 정지 및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는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차종, 연식, 배기량, 제조사 등 동일 조건 차량의 합격률이 평균보다 높거나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검사소가 아닌 다른 검사소에서 합격을 받는 비율이 높으면 특별 점검 대상이 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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