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 8월 실형 선고 '현까코인 엄중 경고'

  • 입력 2022.07.11 13:57
  • 수정 2022.07.11 14:0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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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동차 매체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6월보다 많은 8개월을 선고해  기업에 대한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등을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다만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선고공판에 앞서 열린 2차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 바 있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제보라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하지만 제보자 B씨는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로 파견계약이 종료된 신분이었다.

문제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가 B씨의 신분을 알고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이를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주목을 끌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후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B 씨는 작년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선고한 B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작년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오토포스트와 전 편집장 A 씨간 갈등도 노출됐다. A씨는 사건 초반 본인이 '오토포스트' 실제 운영자며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제작 및 유포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오토포스트 실사주가 콘텐츠 내용을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A씨 진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실질적으로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는 형사 소송 관련 1차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 결과에 맞춰 진행할 예정인 민사 소송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허위 사실 또 허위 제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고도 이를 악위적인 내용으로 제작해 유포함으로써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유사한 사례에서 모든 형사 및 민사 소송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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