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산 중고차, 단 하룻만에 여기저기서 녹물 스멀스멀...침수차 주의 경고

  • 입력 2022.07.06 09:3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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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새 차와 중고차를 두고 고민하던  나 모씨(58세. 경기도 양평). 지난 3월 계약한 신차 출고가 늦어지자 "신차가 나올 때까지만 쓸 중고차"를 대안으로 찾았다. 알음알음 소개로 천안에 있는 중고차 업체에 2003년식 카렌스를 110만 원에 구매했다. 160만 원대인 평균 시세보다 싼 것이 찜찜했지만 "작은 사고 이력" 때문에 싼 것이라는 말, 그리고 외관과 실내, 엔진 시동에 별 이상이 없어 바로 구매했다. "속아 샀어도 몇 달만 잘 굴러가면 된다"라는 기대와 함께.

기대와 달리 문제는 바로 다음날 발생한다.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았다. 자동차 열쇠에 알 수 없는 녹물이 묻어 나오기도 했다. 차량의 하부를 살펴보니 여기저기 녹물이 튄 자국이 보인다. 동네 카세터 사장은 이곳 저곳을 살펴보고 "완전 침수차를 수리해 판 것"이라고 말했다. "세워져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엔진이나 조립부 부품 사이사이에 있는 녹물이나 침수 때 스며든 물이 저렇게 드러난다. 시트 아래 부분, 바닥에 매트만 걷어봐도 알 수 있는데..."라고 말했다. 중고차 업체에 항의했지만 "사고 이력을 말했고 그래서 싸다고 얘기했지 않냐"라고 더 큰소리다.

지인이 겪은 지난주 얘기다. 2003년식 카렌스는 3일 만에 '수리 불가' 판정을 받고 폐차장으로 갔고 나 모씨는 피해 보상 방법을 찾고 있다. 나 씨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은 우선 의심해야 한다. 중고차 가격은 사고 이력, 주행거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동일 연식이라면 시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시세보다 싼 차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해마다 장마철 대량 발생하는 침수차는 보험사가 전손 처리(차량 가액을 전부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후 폐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해 전손 처리한 중고차를 사들여 수리 후 정상차로 둔갑해 시세보다 싼 물건을 찾는 소비자에게 팔린다. 침수차는 나 씨가 겪은 것처럼 즉각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영등포에서 카센터를 하는 이 모(46) 씨는 "침수차 수리 시간으로 보면 손해지만 폐차 가격으로 사서 시간 날 때마다 고쳐서 팔기 때문에 꽤 짭잘한 수입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침수차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본 상식을 갖고 피해 보상이 가능한 대형 딜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부터 전국에 이어진 집중 호우로 경기도 수원 중고차 단지에서 침수차가 대거 발생하면서 관심은 더 높아졌다.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가 6일 소비자 지침을 내놨다. 중고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다. 

협회는 무엇보다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딜러가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되어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여부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사고이력, 정비이력, 자동차원부조회 등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침수차는 자동차보험 처리를 한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는 폐차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나 ‘자동차365’ 홈페이지의 자동차이력조회 메뉴에서 타인 차량조회(유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 후 변경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를 살때 작성해야 하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명시할 것도 있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거나 이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식 딜러 여부는 중고차사업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화나 기타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자동차매매연합회 지해성 사무국장은 “침수차는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경미한 침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 거래를 추천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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