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규제 개선 세미나 "과잉 입법과 중복 피하고 노동 시장 유연성 필요"

  • 입력 2022.06.16 10:00
  • 수정 2022.06.16 10:0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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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인력, 노동 경직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미래차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유관단체로 구성된 KAIA 주최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노동법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빠른 기술변화로 인하여 자동차관련 환경이나 안전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확대되는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자동차 부품은 일반적으로 개발에서 양산까지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정책당국은 신중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정책 당국의 법규 제·개정시 업계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규 공포일로 부터 시행일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제공해야 기업들은 법규 적응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계가 대비할 충분한 시간없이 성급하게 제정된 정책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규제관련 정부부처가 많아 단일 규제로는 합리적인 규제라도 여러 규제가 동시 시행되는 경우 규제 간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 연구개발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혹은 정부와 국회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규제 간 조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김용원 본부장은 “19대 국회 입법 중 의원입법이 95% 내외를 차지한다”면서 “의원안 발의가 증가하는 것은 법안을 무조건 많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라고 평가하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의정활동 평가방법이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법안발의 건수 등 양적 의정활동으로 평가함에 따라 인기영합적 입법이 남발될 수 있어, 앞으로 의원에 대한 평가는 입법의 사전·사후 효과 평가 등 질적 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입법의 경우 정부입법과 달리 중소기업영향 등 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사전 심사하는 절차가 없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규제는 의원입법으로 우회하여 입법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법안을 논의하기 전 단계에 규제 중복성 및 위임규제 범위의 적정성, 다른 산업(위원회) 업무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검증·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미래차 전환은 자동차 업계에 기술⋅환경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영과 노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어, 유연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경영과 기술, 노동의 변화와 혁신이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의 필수 요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관련 규제와 관련해서는 “노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한국의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경쟁력은 세계 최저 수준(141국에 대한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 및 노사관계 항목 대부분 100위권 밖)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자동차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인건비, 낮은 노동유연성, 대립적 노사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바 현행 노동규제·제도는 노동투입이 기존 내연기관 대비 62% 감소되는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법규는 지나치게 경직적인 문제가 있다"라며 "노동시장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연성 확보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시간 총량 규제 단위를 현재의 주 단위에서 월 또는 년 단위로 변경하고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파견과 기간제 대상업무 및 기간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해고 도입 및 경영상 해고 요건의 완화, 연공급 체계에서 직무급, 성과급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며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도입, 형사처벌 규정 삭제·완화,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사간의 교섭력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노동법 위반시 무리한 형벌 처벌규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 감소를 유발시키므로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의 전환을 고려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 요구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이는 수입차 대비 역차별, 국제 통상마찰 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적합업종 지정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정부 출범에 따라 ‘탈원전 폐기’를 골자로 한 전력부문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제10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이 앞당겨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손을 보는 것도 불가피해졌으므로 작년 10월 확정된 NDC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과적으로 ‘졸속’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연기관차 판매제한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는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판매하고자 하는 내연기관차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수소·전기차로 대체하여 판매토록 강제하고, 의무위반시 일종의 ‘벌(罰)’을 주는 제도”라며 “제작사 입장에서는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라는 사실상 ‘벌금’을 부담하게 자동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차량선택시 의무판매 비중만큼 내연기관차 선택 여지가 줄어들어,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벌’을 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18% 에서 2022년 20%로, 무공해차는 2021년 10%에서 2022년 12%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규제 준수를 위해서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준수를 위해서도 전기동력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 규제는 규제 목표가 중첩되면서 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중의 벌을 주는 중복 규제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기업의 혁신적 활동이나 생산성 향상, 나아가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벤처·R&D 등의 영역에서는 근로자가 단기간에 집중해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기업의 혁신적 활동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도 가능하다며, 주 90시간씩 일을 시키는 데도 우수 인재가 줄을 서는 테슬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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