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파업철회, 현대차 등 완성차 정상화 속도

  • 입력 2022.06.15 10:5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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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7일 만에 종료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열린 협상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국토부는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폭인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업종을 확대,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의 즉시 현업 복귀 등을 담았다.

화물연대는 국토부 교섭과 별개로 전국화물연합회 등 사업자 관련 단체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15일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파업에 참여했던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국토부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5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종요됨에 따라 그 동안 부품 수급 차질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및 완성차 이송 중단 등으로 애를 먹었던 완성차 업체의 공장 가동과 수출 선적 및 신차 출고 등도 곧 정상화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총 파업으로 자동차 업계는 5400대 이상의 생산 차질과 물류 차질로 2500여 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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