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보다 무서운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 교육, 7월부터 최대 12일로 연장

  • 입력 2022.05.31 14:1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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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벌점,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이상으로 곤욕스럽게 여기는 것이 '음주 운전자 의무교육'이다. 음주 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6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운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교육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경찰청은 31일,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 운전 의무 교육 시간이 최대 3배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음주 운전 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게 된다.

같은 기간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만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기회가 생긴다. 교육의 내용도 강화한다. 주입식에 그쳤던 음주운전 교육을 상습의 정도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음주 가상 체험 등 참여형 교육으로 바뀐다.

진단과 심화과정 등을 통해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다. 교육 대상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및 취소 처분으로 받은 경우 모두 해당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의무교육 확대로 재범률을 낮추고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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