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트렌드] '다이어트 안 하면 비만세' 美 워싱턴 전기차 등 대형차 중량세 부과

  • 입력 2022.05.30 10:02
  • 수정 2022.05.30 10:31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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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가 전기차를 포함한 대형차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지시간으로 29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워싱턴 D.C.는 차량 무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보다 엄격한 지방세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차체 중량이 1587kg 이하는 72달러가 부과되고 1588~2267kg의 경우 175달러, 1589~2721kg는 250달러, 2722kg 이상의 경우 500달러의 금액이 더해진다. 

해당 법안은 개인 고객보다는 대형 상용차와 트랙터, 렌터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경우 요금은 125달러에서 시작해 4536kg 이상인 차량의 경우 700달러까지 올라간다. 또한 4536kg를 초과할 경우 454kg마다 50달러의 추가 세금이 붙는 방식이다. 

메리 체 시의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대형차 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만큼 비용을 지불하게는 할 수 있다"라며 "차량이 무거워질수록 사고 피해는 심해지고 자동차와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안전을 고려해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법안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체 중량이 더 나가는 전기차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무게 454kg을 기본으로 떼어낸 차량 무게를 계산하고 해당 법안은 첫 2년 동안 전기차에게 36달러 세금만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워싱턴 D.C.는 향후 5년간 약 4000만 달러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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