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모빌리티 시대 활짝'

  • 입력 2022.05.27 08:25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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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하여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게 된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하고 있으며, 주차로봇의 위치 및 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자주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콕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차로봇 도입 시에는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레일·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하여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이 예상되어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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