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롱 테크]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에 운전자 패닉 수준...유류세 비중 차이로 역전

  • 입력 2022.05.16 08:31
  • 수정 2022.05.16 08:33
  • 기자명 김아롱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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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의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 연료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어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석유류 판매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2009년 리터당 1600원선에서 2012년 1985원으로 상승한 후 2017년 14091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리터당 1397원이던 경유는 2012년 1806원까지 올랐다가 2017년 1282원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연료 판매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욱 떨어졌지요. 2000년 5월에는 휘발유와 경유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 각각 1255원과 1066원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완화정책 및 경기부흥을 위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석유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국제유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인해 국제유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각각 1622원, 1441원이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은 지난 3월초 휘발유 판매가격이 2002원, 경유는 1918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경유 판매가격이 휘발유 판매가격을 앞지르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1732원(지난 3월말 기준)이던 경유 판매가격은 4월 둘재주에 1823원으로 휘발유(1813원) 가격을 추월했습니다. 5월초에는 1825원(휘발유 1737원)으로 무려 88원이나 비싸졌습니다. 리터당 경유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진 것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 12년 만입니다.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진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 주요 국가의 천연가스 및 경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국제 경유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입니다. 유럽 주요국가의 경우 천연가스 및 경유 등 에너지원 수입을 대부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유가격의 상승은 이러한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과 경유의 제조원가 또는 수입원가는 서로 비슷하거나 경유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휘발유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 경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경유의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주유소의 유통마진과 각종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세금(유류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가 46.1%, 경유는 37.1%에 이릅니다.(2018년 기준) 

여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칭해 유류세라고 부릅니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연료를 수입 및 생산하는 정유사의 경우 공장도가격(주유소 공급가격)에 수입관세와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기타 수수료 등이 붙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유소의 소매가격은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1581원과 1392원으로, 이중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정유사의 공급가격 1456원 중 861원, 경유(1277원)는 633원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주유소 유통마진 제외). 

그런데 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데 이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인하 전 탄력세율 820원)를 리터당 247원 인하한 573원, 경유(인하 전 탄력세율 581원)는 174원 인하된 407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류세 비중이 높은 휘발유의 가격인하 폭이 경유보다 커진 셈이지요. 국제 경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데다 유류세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휘발유보다 적은 탓에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지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한편 자동차 연료를 포함한 각종 에너지원에는 195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세금을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속적인 에너지세제의 개편이 진행돼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며 제1차 및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세금부담 수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1995년 휘발유 537원의 절반 수준인 207원에 불과했던 경유 판매가격은 2001년부터 시행된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연료의 상대가격 비율이 휘발유를 100으로 봤을 때 경유는 47%, LPG는 26% 수준에서 100:75:6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디젤승용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경유 소비량 증가와 환경오염비용, 에너지수급구조 저해 우려 등을 감안해 100;85:50으로 조정하는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윳값은 일정 수준 정부의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차량은 운행을 줄이거나 세워 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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