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을 차지하는 보행자 사고가 차와 사람 섞이는 '보차혼용도로'에서 특히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 간 (2017년~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가 보행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도 OECD 통계 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어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사고를 당했고 보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사망자는 3배, 부상자는 3.4배 많은 나타나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하고 지난 4월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새 법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통행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좁은 도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인해 위험을 느꼈던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의미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