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권고안에 따르면 3년 후 현대차 중고차 인증 사업 규제 완전 사라진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2.05.01 09:18
  • 수정 2022.05.01 09:19
  • 기자명 김필수 교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 문제를 매듭지었다. 그러나 2019년 이래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결론을 짓지 못한 중기부의 위법한 업무와 늑장대응에 대한 지적은 면하지 못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법을 어기고 소비자가 아닌 이해당사자와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결론을 내린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지난 여름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은 입장에서 이번 결정은 상당히 아쉽고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당시 양측 의견을 모아 작성한 합의가 깨지고 중고차 업계의 무리한 조건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분야는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6년, 생계업 지정 관련 3년을 끌어오면서 거의 10년간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출을 막았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소비자 피해가 막중하다는 점에서 국민과 소비자단체는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특히 OECD 국가 중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진출을 막고 있는 곳이 우리 밖에 없다는 점, 수입차를 비롯해 SK엔카와 K카 등 대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어 형평성 논란도 나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매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판단한다. 결정 난 사항은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고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합의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완성차의 중고차 사업 규제에 대한 입증과 확인을 누가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논의와 다양한 세부적인 사항을 도출하면서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발생하는 유권 해석을 다시 규제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규제가 규제를 다시 만들면서 선순환 효과가 떨어지고 후진적인 규정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규제가 다시 조성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와 보완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년을 유예하여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완성차 업계에서 중고차 분야에 진출하면서 내년 5월부터 1년간 약 3% 수준 진출, 그 후 1년간은 약 4%대의 중고차 진출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3년 이후에는 완성차가 어떤 규제 없이 마음대로 중고차 사업에 나설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 진출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3년 이후에는 완성차 업계에 어떠한 규제도 없는 중고차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3년 이후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명목으로 3년, 두 번 연장으로 6년을 끌었고 이후 다시 생계업 지정이라는 규제로 지난 3년을 보냈다.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모하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했는데 3년 후 다시 새로운 규제가 나올 여지가 보이는 건, 중기부 등이 지금까지 보여 준 정책의 결정 과정을 지켜 본데서 나온 우려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에는 환경이나 어떠한 이유로 중고차 분야 사업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조항도 배제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만큼 현재 상항은 항상 변수가 작용해 억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차후 어떤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합의문 작성으로 추후 다른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중기부가 각성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자기반성과 소비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가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번 결론에 대해 중고차 단체가 주장하는 각종 요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확실한 매듭을 짓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가 이번 결론에 대한 마땅치 못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하는 이유는 바로 3년 후에 어떠한 제제 없이 중고차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중고차 업계도 이제는 예전과 같은 소비자와의 정보 비대칭으로 사업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대는 끝나고 소비자를 위한 선순환 효과와 시장의 규모를 늘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남아있는 3년간 지난 세월과 같이 낭비하기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최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