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인증 중고차 사업 1년 유예...2023년 1월 시범 사업 후 5월부터 시작

  • 입력 2022.04.28 22:39
  • 수정 2022.04.28 22:4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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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인증 중고차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현대차와 기아 중고차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을 추진했던 현대차와 기아 계획은 내년 5월로 미뤄지게 됐다.

심위회는 그러나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5000대 이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증 중고차 판매 대수도 2년간 제한한다. 심위회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 동안 현대차는 전체 중고차 수요 가운데 2.9%, 기아는 2.1%까지만 허용한다. 2년차인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각각 4.1%, 2.9%로 확대할 수 있다. 

심위회는 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매입 경로도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다.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물건은 모두 경매로 처분해야 한다.

완성차 업계는 중기부 심위회 결정에 유감과 아쉬움을 표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심의회 권고안이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과 수입산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KAMA는 “내년 1월부터 완성차의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 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완성차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기간 더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회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촉진을 통하여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에 의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공정위의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KAMA는 앞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내 완성차의 인증 중고차 사업은 2023년 시작할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도 심의회 권고안을 두고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변수는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권고안을 수용할지의 여부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사업자들은 심의회 결정을 앞두고 릴레이 단식에 돌입, 현대차와 기아의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을 강력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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