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산업 막고 중국산 저급 부품 방치, 새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기대한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2.04.24 08:26
  • 수정 2022.04.24 08:36
  • 기자명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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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칭송되던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아직 후진국형 전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약 5000억 원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 튜닝 시장을 선진국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시켜 약 4~5조 원으로 성장시키고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 분야도 1~2조 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꿈은 아직도 낙후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오토캠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개조 분야가 활성화하고 있고 클래식 카를 활용해 내부 시스템을 배터리와 모터로 바꾸는 레트로 문화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 튜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먹거리와 일자리도 기대가 되는 형국이다.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를 표명하고 있는 PBV 영역도 주문형 구조변경 등 미래차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튜닝 영역이다.     

그럼에도 튜닝 산업이 낙후한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때문이다. 이 중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부처 이기주의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주무부서의 이기주의와 독점 인식 그리고 ‘내 것이 아니면 버려도 좋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면서 활성화를 기대했던 국민적 희망과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는 불가능했다. 독점적인 지위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자만감이 초래한 문제다. 

약 15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산업의 가능성을 주문해 왔지만 이제 심각한 자괴감에 빠져있다. 자동차 튜닝산업의 성장 동력이 주무부처의 그릇된 판단으로 걸림돌에 묶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 국정현안안전점검회의에서 '제2차 자동차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더 이상의 규제완화 조치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부품을 확대하겠다며 대대적인 전시행정으로 발표한 품목이 2022년 4월 현재까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자동차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튜닝관련 단체가 이듬해 1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마련된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급한 중국산 튜닝부품의 전체 시장 장악을 방치하게 하는 절차적 문제점을 없애고, 국내제조 튜닝부품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독점적 지위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고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요구하는 복수의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신청했다. 현재의 튜닝부품 인증제가 중저가 중국산 부품이 아무 제한 없이 유통되도록 방치하며 국민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법률로써 규정한 조항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인증기관의 지정은 오히려 튜닝시장에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세 차례나 인증기관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시장 경쟁을 무시하는 내로남불식 행정 처리이자 심각한 권한 남용이다. 해당 단체는 행정처분(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법 조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튜닝부품인증기관지정을 포함한 모든 튜닝부품 인증제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의 재량행위이기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내 튜닝부품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중국산 튜닝부품의 시장 장악을 돕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튜닝부품의 인증품목 확대와 국내 튜닝부품 제조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해 제정된 국제 수준의 단체표준 기준으로 인증된 품목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마련된 인증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명정대해야 할 주무부처가 산하기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실정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제 기준에 속하는 상위 기준에 의한 인증제도도 자신의 인증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튜닝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의 네거티브식 정책 전환과 튜닝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 튜닝 활성화를 위한 촉진 및 보급을 위한 지원 법률안 마련 등 10여 년을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토부의 조직적인 반대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 끊임없이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내 달 10일이면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규제개혁을 표방했던 이번 정부에서도 전시행정에 그쳤지만,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로남불식의 행정 처리와 제왕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행태를 없애 정부가 자동차 튜닝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일이 근절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심각한 부처 이기주의가 미래에도 판을 친다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이 중 핵심적인 영역의 하나가 바로 자동차 튜닝 영역이다. 민간 차원 활성화와 후원적인 역할을 표명하고 있는 새 정부에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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