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이 시행된 이후 3년여 동안 총 174건의 차량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은 새차 구매 후 1년 또는 주행 거리 2만 km 이내에 같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반복해 발생하면 제조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1월 시행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레몬법 조항에 따라 완료된 교환·환불 건수는 174건, 보상·수리는 282건에 달했다.
교환·환불을 요청한 건수는 1592건으로 이 가운데 종료된 건수는 1447건, 현재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14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레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자동차 제작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국산 및 해외 수입 브랜드는 총 19개로 이들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표시하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브랜드는 모두 참여하는 반면, 수입차 가운데 일부 특히 중국산 수입차 대부분은 레몬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 의원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는 자동차 제작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고가의 수입차도 교환·환불 대상이 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 등 모든 차량이 교환 환불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