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계약 해지 '우려가 현실로...재 매각 추진'

  • 입력 2022.03.28 09:4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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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능력이 없다는 우려에도 쌍용차 인수를 추진했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결국 투자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쌍용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맞춰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오는 4월 1일로 지정했다.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이후 쌍용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으면서 투자계약은 해제됐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18일 쌍용차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내달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쌍용차는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으로 인수인이 이를 감안하여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하였어야 할 사항이며,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관계인 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해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되면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시 7월 1일)만 허비해 재 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 재 매각을 추진해 법 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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