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포드 브롱코 탈착식 도어 안전 기준 위반 '조사 검토' 도로 주행 불법

  • 입력 2022.03.08 08:46
  • 수정 2022.03.08 14:4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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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브롱코가 국내 자동차 안전 법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롱코는 지난해 7월 미국 출시에 이어 지난 3일 국내에 처음 소개된 SUV다. 25년 만에 부활한 정통 오프로더로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는 브롱코는 그러나 승강구(도어) 탈부착 기능이 현행 국내 안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롱코는 승강구를 탈거한 상태로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발 시 불법 차량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나왔다. 포드 브롱코는 누구나 쉽게 탈거하고 다시 부착할 수 있는 조립식 도어와 루프가 적용됐다. 포드는 브롱코가 이 기능을 사용해 오프로드에 최적화한 감성을 살릴 수 있게 해 주고 "고객들이 오픈 에어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한다.

오토헤럴드 취재 결과 브롱코 조립식 도어는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규칙 23조(승차 장치)는 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외부와 차단된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모든 자동차는 승강구에 잠금장치를 설치(제 29조)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규칙 제 104조(승강구)다. 자동차 승강구는 일정한 강도 이상 측면 하중에 적합해야 하고 문 걸쇠 장치 및 문경첩장치 등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승용차 옆문은 지름 305mm의 강철제 원형 또는 반원형 기둥의 시험 장치를 이용, 매초 12.7mm 이하 속도로 하중을 가할 때도 일정한 기준을 요구한다.

승강구에 매우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만일 있을 사고에서 운전자와 승객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는 등 2차 부상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다. 포드 브롱코 탈착식 도어를 떼어내고 차실을 완전히 개방하기 때문에 측면 충돌이나 전복 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도어 프레임 강도나 도어 자체 강판의 강도와 구조, 잠금장치의 견고함 등 자동차 측면 도어에 매우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살피는 건 차량 사고 시 탑승자 안전에 절대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도어를 떼어내고 운행할 경우 커튼, 측면 에어백 설치나 전개, 충격에 의한 탑승자 이탈 등 심각한 추가 부상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모든 자동차 승강구(도어)에는 기준에 맞는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라며 "해당 차량이 문을 떼어내고 일반도로를 주행하면 분명한 현행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자동차가 승강구를 떼어내고 운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측면을 전부 개방하고 운행하는 행위나 기능에 대해 관련 법과 안전 규제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한 불법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면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인터넷에는 브롱코는 물론 기존의 미국산 SUV 승강구 탈거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자주 보인다. 전문가들은 "승강구는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사고에서 탑승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기능을 완성차가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드 코리아는 "브롱코 도어 탈거 시 공도에서 주행할 수 없음을 인지시켜 주고 있다"라고 말했으나 도어와 루프를 제거했을 때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는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도어와 루프 제거는 오프로드에서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포드 코리아가 도어를 탈거해 도로 주행을 하면 불법이며 사고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의 및 경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도어는 물론 루프를 탈거하고 운행하는 것도 자동차 안전 기준을 위반한 행위"라며 "지붕 구조와 프레임 강도, 시트 등이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된 오픈카와 달리 그렇지 않은 운행차 지붕을 떼어낸 것이라면 자동차 관리법과 안전기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제작사 책임과는 별개로 운전자 행위에 따른 법규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드 코리아는 "브랑코는 미국 안전 기준을 준수해 제작됐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했다는 이유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사고의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드 코리아는 브롱코의 여러 기능 가운데 도어 탈부착이 매우 간편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문제는 안전 기준과 같은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데도 한ㆍ미 FTA에 따른 상호 인증으로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부 수입차 제동등 색상은 물론 문제가 된 탈부착 도어와 같이 국내법에 위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악용해 수입을 강행하는 일이 자주 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과는 도로 상황이나 운전 환경 등이 다른 만큼,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통상 문제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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