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혜택 2025년 폐지...저공해차 없애고 무공해차 지원 확대

  • 입력 2022.02.24 10:4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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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범위가 저공해차에서 무공해차로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24일 혁신성장 BIG3 추진 회의를 열고 무공해차 중심으로 저공해차 분류 기준을 조정하고 지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저공해차 범위에서 LPG와 CNG,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오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제외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내연기관 뿐만 아니라 전기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공해차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저공해차는 배출허용 기준과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충족하면 동력계 구분없이 인정을 받아 구매 보조금와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저공해차는 순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만 인정되고 보조금과 세졔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카는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개별소비세(최대 100만 원)와 취득세(최대 40만 원)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혼잡통행료,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완성차 하이브리드카 생산계획 및 부품업체 사업전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기업지원을 위한 친환경차 정의를 별도 조정하는 방안을 따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와 같은 완전 무공해차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환경개선 기여도와 저공해차 분류체계 조정시기 등을 감안해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일몰 예정인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레벨3 자율차가 본격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C-ITS, 정밀도로지도,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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