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 빈발...사각지대 많은 대형차 주의

  • 입력 2022.02.17 09:1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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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 보행 사망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59.4%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3150명이며 이 중 도로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았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 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은 반면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높았다.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미러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지역은 전국 25개소이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가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2022년 7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시행규칙을 2023년 1월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이 금지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도로교통공단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2.5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라며,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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