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다고 446km→273km, 테슬라 모델3 허위 광고 표시 공정위 제재 착수

  • 입력 2022.02.15 15:1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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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처지가 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델3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광고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테슬라는 홈페이지에서 모델3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528km(롱 레인지. 전비 5.6 km/kWh)로 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이 영하이거나 고속도로에서는 실제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온에서 배터리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영하 7도 이하에서는 표시된 주행 가능 거리보다 38.8% 감소했다는 것이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따라 446.1km로 표시된 모델3 롱 레인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기온이 영하 7도 아래로 떨어졌을 때 273km에 그쳤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실제와 다른 주행거리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원 회의를 열어 테슬라 법 위반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메르세데스 벤츠가 표시·광고법을 이유로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에 202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최근 처분을 감안하면 테슬라도 지난해 매출(1조 1000억 원) 규모를 기준으로 100억 원대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벤츠가 연료 효율성을 과장한 것과 다르지 않게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한 테슬라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생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 인증 수치를 기온에 민감한 배터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대로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도 지적했다. 대부분 메이커는 도심과 고속 주행, 기온에 따른 주행 거리 편차가 큰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세분화해 따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아이오닉5 고속도로 1회 충전 거리를 복합 수치인 429km보다 100km 이상 짧은 365km로 표시하고 있으며 저온과 고온 편차를 번영해 가장 낮은 수치를 제공한다.(롱 레인지 2WD 19인치 기준) 반면 온라인으로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테슬라는 이런 구분 없이 주행 가능거리를 표시한다.

테슬라 사이트에서 모델 3 롱 레인지 주행 가능 거리는 별도 구분 없이 528km로 표시돼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가 주행 여건과 기후 등 조건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주행 가능 거리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온라인 구매 수수료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이를 되돌려 주지 않은 혐의로 테슬라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과징금 포함, 거액의 제재를 받게 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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