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유로6 충족' 기만적 허위 광고...공정위 202억 원 과징금

  • 입력 2022.02.06 20:47
  • 수정 2022.02.06 21:3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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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로 거액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벤츠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했으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매거진과 제품 카탈로그, 홍보 전단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광고했으나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벤츠는 당시 카탈로그에서 '디젤엔진이 최첨단 블루텍(BlueTec)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로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모든 C-클래스 모델이 유로 6 규제에 부합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벤츠 디젤차는 인증 시험환경에서와 다르게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해당 디젤차는 시동 후 약 20~30분 경과 후 SCR 요소수 분사량이 줄면서 질소산화물이 허용 기준보다 많게는 14배까지 과다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을 받는 실험실에서는 배출가스가 기준 이내로 배출되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요수수 분사량을 줄여 성능을 높이는 수법이다.

벤츠는 국내 승용차 90% 이상이 30분 이내 주행을 마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벤츠 주장은 소비자 단체와 관련 업계로부터 비상식적이라는 비난만 받았다. 공정위는 특히 주행 조건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을 지적했다.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하고 최대 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벤츠 표시와 광고가 소비자들이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 성능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결함 시정 후 성능 저하, 재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막대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벤츠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국내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5개 수입사(벤츠, 아우디․ FCA, 닛산, 포르쉐)에 위법 여하에 따라 내려진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조치 등 처분과 제재 가운데 가장 뒤늦게 나온 결정이다. 공정위는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 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 성능에 대한 거짓과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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