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티구안 · 포르쉐 파나메라 · BMW i4 등 12개 차종 제작결함으로 리콜

  • 입력 2022.01.14 08:11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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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 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끝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 e 4메틱 쿠페 등 2개 차종 19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어 E 220 d 4메틱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함께 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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