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 모터스, 쌍용차 인수 최종 본 계약 체결...조속한 경영정상화에 최선

  • 입력 2022.01.10 17:4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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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본 계약이 10일 체결됐다.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11월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본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쌍용차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쌍용차는 이날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계약 협상 쟁점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은 사전 협의로 조율됐다. 또 쌍용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 체결에도 합의했다. 

본 계약 체결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의 10%(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던 쌍용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 짓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이를 위해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 1일까지 연장 받은 바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 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한편 쌍용차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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