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 '뻥 연비' 과징금 100억 원...9개사 안전 기준 위반 처벌

  • 입력 2021.12.30 12:2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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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소비율(연비)을 과대 표시한 메르세데스 벤츠에 과징금 100억 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입사 9곳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을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차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이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 300 2만 9769대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이번 과징금 최다액인 100억 원을 부과 받았다. 또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10억 원, A 220 등 3개 차종 9대는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돼 1300만 원, A 220 등 3개 차종 35대는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1200만 원, GLE 450 4MATIC 1대는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90만 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혼다 어코드 1만1578대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포드 에비에이터 2091대는 이미지 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345대는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 설치로 8억 원, 아우디 A3 스포트백 e-트론 26대는 구동축전지가 안전기준 기준 미달로 과징금 100만 원이 부과됐다. 

현대차 쏠라티(EU) 158대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안전기준 미달로 1800만 원, 쉐보레 이쿼녹스 65대는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1500만 원, 을 부과한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 M1 93대는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해 1400만 원, 다임러트럭 스프린터 11대는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아 800만 원,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한 시트로엥 DS3 크로스백 1.5 BlueHDi 1대는 연료탱크 내・외측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과징금 34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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