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정책...경차 혜택 늘리고 전기차 보조금 축소

  • 입력 2021.12.30 09:2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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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를 한도 140만원 이내에서 감면하는 세제 혜택이 오는 2024년 12월까지 3년 연장되고 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은 각각 1년 연장한다. 

경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돼 오는 2024년까지 3년 연장되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까지 2년 연장됐다.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결정이다. 

자동차 환경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차량가액 상한액도 100% 지원 대상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본급 25%, 이용요금 10% 할인 적용됐던 전기차 충전요금은 내년 7월 일몰돼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80%에서 100%로 강화하고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동시에 충전인프라 구축 의무도 내년 1월 개정해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안전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승용차와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차는 모든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한다. 승합차와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차는 운전석과 동승석에 안전띠 미 착용 경고 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또 기둥측면 충돌 안전성과 보행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12월까지  관세율 0%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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