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동킥보드, 속도 25→20km 낮추고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 규정 완화해야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1.12.05 08:30
  • 수정 2021.12.05 09:26
  • 기자명 김필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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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가 주목을 받고 대중화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로 불리는 PM은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근거리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해 주는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었다. 우리보다 빠르게 공급이 시작된 선진국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PM이 차지하는 이동수단별 비중이 20% 이상일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화했고 따라서 보급량이 계속 늘고 있다. 우리 PM은 약 2년 전 본격 보급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런저런 공적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시행착오에 허덕이며 관련 산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두 번이나 법을 바꾸는 요란을 떨었지만 PM 산업은 고사하고 있고 보행자 안전을 되려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강화된 규제로 사업을 포기하는 관련 기업이 속출하고 대부분 매출이 반토막 났다. 그렇다고 보행자 안전을 지킨 것도 아니어서 탁상행정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본적인 연구 없이 행정이 추진된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로 대변되는 PM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지녔다. 바퀴 구경이 작고 선 채로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보도 경계나 작은 요철도 주의해야 한다. 무게중심이 높아 좌우로 꺾는 각도가 커 안전에 취약한 구조적 단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전동 킥보드 관련법을 우리는 2년 동안 두 번이나 바꿨다. 처음에는 전동 자전거에 편입시켰다가 다시 자전거로 분류했다.

13세 이상 중학교 1학년생이 헬멧 등 안전장구를 하지 않고 운행을 해도 된다고 했다가 지적을 받자 시행도 하기 전 올해 5월부터 전동자전거로 다시 편입시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시속 25Km 미만 속도로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 음주음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으로 운행 조건이 강화됐다. 

이 강화된 규제로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수많은 PM 기업이 도산했다. 10대면 10대 모두 인도를 달리는 상태에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더 낮추고 헬멧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전동 킥보드가 이륜차와 완전히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는 건 전혀 맞지가 않는 규제다. 

수년 전부터 전동 킥보드 같은 PM은 새로운 이동수단인 만큼 여기에 맞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모든 PM을 정리하고 총괄하는 관리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근 PM 관련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앞서 언급한 대안과 함께 새로운 관련 규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자고 건의했다. 다수 전문가와 언론, 관련 업계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을 정도로 PM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 전문가가 이번 정책 세미나를 PM과 관련해 열린 제대로 된 첫 사례라고 얘기했을 정도였다. 그동안 제대로 된 세미나나 공청회 한 번 없이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번 정책세미나가 앞으로 PM 관련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만큼 PM 활성화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1차 제도 개선안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개편에는 전동 킥보드 주행속도를 기존 시속 25Km 미만에서 시속 20Km 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도 미성년자는 필수, 성년은 착용 권고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운전면허는 미성년자는 반드시 갖추고 성인은 운전면허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시험도 기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이 아닌 PM 관련 면허로 바꾸고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횔 크기에 대한 규제도 마련된다. 

이 밖에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여사업자 지자체 등록 의무화도 개편이 추진된다. 개편안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향후 1~2년 이내에 앞서 언급한 PM 관련 총괄 규정을 새로 정립해 도로교통법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험과 인도 운행 허용 여부 등 선진국 사례도 검토해 한국형 제도 안착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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