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주유소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15일부터

  • 입력 2021.11.15 14:2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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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셀프 주유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전국 80개 셀프 주유소에서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납 통행료는 셀프 주유기 화면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해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전 까지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도로공사 영업소와 휴게소, 은행 방문과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었다.

미납 통행료 납부 후에는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을 별도로 출력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휴대폰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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