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 화재 '내부고발자' 美 NHTSA 포상금 280억 원 지급

  • 입력 2021.11.10 11:0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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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대차와 기아 엔진 결함을 제보한 전 직원에게 2400만 달러, 우리 돈 28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가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상액도 전 세계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282억 원 포상금은 NHTSA가 현대차와 기아에 부과한 과징금 8100만 달러에서 30%에 해당한다. 내부고발자는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이다. 2016년 당시 품질부서에 근무했던 그는 현대차와 기아 세타 엔진 결함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한국과 미국 관계 당국에 제보했다. 

NHTSA는 그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2017년 세타2 GDi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160만대에 대한 리콜 명령과 함께 지난해 11월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포상금 지급 사실이 공개된 직후 김 전 부장은 "결함있는 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NHTSA는 "그가 제공한 정보는 공공안전에 매우 중요했다"라며 "유사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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