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운전 중 햄버거 먹으면 과태료, 알다가도 모를 세계 자동차 법규

  • 입력 2021.11.08 15:09
  • 수정 2022.04.26 09:0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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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흉기로도 불린다. 가벼운 접촉 사고만으로도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사람이 다치는 일도 있다. 정해진 약속(법규)을 지키지 않고 운전을 했을 때, 또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음주운전, 횡단보도나 보행로,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등 사고는 10대 중과실로 구분해 더 엄하게 처벌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관대한 법규와 가혹한 법규가 공존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 관련 법규다. 우리나라는 단순 음주로도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과거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세계 최고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높아졌고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면허정지와 취소, 운전면허 취득 제한 등 행정상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 음주운전이 패가망신을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도 여전한 것이 음주운전인데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과테말라와 파라과이, 토고 등 일부 국가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 남미 코스타리코에서는 운전을 하면서 술을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동승자까지 처벌한다.

술은 물론 모든 음식물 섭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운전 중 음식물을 먹다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4만  원 가량 벌금을 내야 한다. 미성년자가 동승했을 때 흡연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출퇴근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메이크업 행위도 금지돼 있다. 운전자가 슬리퍼를 신어도 안 되고 내비게이션이 과속카메라 위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유럽은 특히 운전 중 불필요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

황당하지만 이해가 가는 법규도 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상의를 벗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운전자뿐만이 아니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스페인에서는 시력이 좋지 않은 운전자가 여분의 안경을 비치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일반 시민이 검정 차를 소유하거나 타는 게 불가능하다. 러시아에서는 더러운 차도 경찰이 불러 세울 수 있다. 키프로스에서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도 벌금 부과 대상이다.

반면 운전 중 TV나 영상 시청이 합법인 곳도 있기는 하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 법규에는 더 황당한 것들도 있었다. BMW가 소개하는 과거의 이상한 법규에는 속옷으로 자동차를 닦는 행위, 후진 금지, 운전 중 휘파람, 건초 운반, 만화책을 읽는 행위를 금지한 적도 있었다. 심지어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걸 금지한 적도 있었다. 

자동차 법규는 이렇게 기술적 발전과 문화적 특성, 도로 환경과 운전 습관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엄격한 것들도 있지만 도로 안전을 위해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도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물 시청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 음식물 섭취라는 연구 결과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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