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요소수나 요소를 수입하거나 제조해 온 사업자라면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2020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한편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