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미한 인적 교통사고 입건 안 한다 "지문 찍는 일 폐지"

  • 입력 2021.10.14 13:49
  • 수정 2021.10.14 13:5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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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 피해 교통사고 당사자를 형사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13일, 경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개선해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교통사고 조사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규칙 개정으로 연간 약 14만여 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많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경미한 사고에도 경찰 수사 대상자가 되는 부담을 덜고 사고 조사업무가 줄어 사망,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경찰력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 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당사자 간 합의가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전까지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해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 왔다.

실제 작년 경찰에 접수된 인적 피해 교통사고 20만 9000여 건 가운데 13만 9000여 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돼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 비율이 66.5%에 달했다.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과정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

국가수사본부는 엄격한 내부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통고처분도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심사관이 엄격한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조사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사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던 각종 서류도 전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 확인이 가능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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