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뉴스] 누구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 보복운전 '슬기로운 대처법'

  • 입력 2021.10.14 09:2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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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시비에 고의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한다.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도로 특성상 누구나 가해자 혹은 원인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형법이 적용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복운전 원인은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ㆍ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단은 보복운전 예방과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수신호를 비롯해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 급차로변경 및 경적사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시비가 붙었을 경우 맞대응하지 않고,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서(방문 또는 전화), 국민신문고·경찰민원포털(홈페이지), 스마트국민제보(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욱하는 잠깐 사이 보복운전 가해자가 되거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보복운전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디"며 평소 올바른 운전습관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습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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