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번호판 안 달거나 가리는 행위"도 공익 신고 가능

  • 입력 2021.09.29 13:17
  • 수정 2021.09.29 13:1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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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륜차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경찰청과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무질서 운행과 사고·사망자 수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건수는 2020년 35만 여건에서 올해 8월 기준 누적으로 26만 7000여건에 달했다.

이륜차 관련 사고는 2019년 2만 898건에서 2020년 2만 1258건, 사망자 수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는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 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극 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행위와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단은 작년 2000명에서 올해 5000여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제보는 작년 4만7000여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8만600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 국민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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