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버스 연료 kg당 3500원 보조금...대여 캠핑카 차령 9년 제한

  • 입력 2021.09.23 14:50
  • 수정 2021.09.23 15:01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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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수소버스에 연료 1kg당 보조금 3500원이 지급된다. 원료 가격 부담이 줄면서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후 캠핑카를 무분별하게 대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캠핑용 차량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24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에는 지급대상·기준·방법 등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에 적용하도록 했다. 버스는 법 시행시점에 맞춰 올해 9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한다. 또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고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연료보조금을 ’3500원/kg‘으로 정했다. 

연료보조금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면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식으로 지급한다.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을 개편하고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이 밖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후 차량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데 따른 환경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차령을 9년으로 제한했다. 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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