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신차 팔게 해달라" 중고차 황당 요구에 완성차 진출 합의 결렬

  • 입력 2021.09.11 07:05
  • 수정 2021.09.11 07:1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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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양쪽이 벌인 협의가 무산됐다.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실무위원회가 논의한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단체간 상생(안) 도출이 결렬됐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중고차 사업 허용 여부는 최종 기관인 중소기업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달리게 됐다.

중고차매매산업발전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8차례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완성차 일정비율 단계적 진입, 거래대수 기준, 중고차 매집부문, 신차 판매권 보장 등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 매집 제한과 신차 판매권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완성차는 중고차 사업 최초 3년(2021년~2023년) 시장 점유율을 단계적으로 15%로 제한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중재안을 받아 들여 최종 4년(2021년~2024년), 10%로 낮췄지만 이 마저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완성차가 시장 전체물량(모수)을 약 260만대로 보고 시장 점유율을 양보한 반면 중고차는 사업자거래 대수인 약 110만대로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차 업계 주장대로 전체물량을 110만대로 설정할 경우 완성차 5개사가 1년에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은 11만대로 떨어진다. 이는 국내 중소 규모 중고차 매매사업자 연간 거래 대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는 시장점유율 제한 4년 후 해제 및 차별 없는 매집 허용 등 조건부로 전체 거래대수와 사업자 거래대수 중간으로 하자는 을지로위 중재안을 수용하는 등 합의 도출에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는 신차 판매권과 매집 제한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매집 제한은 소비자가 신차와 중고차 가격 차액을 지불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거래 특성상 받아 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완성차 업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차별과 선택권 제한을 야기하는 등 중고차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받아 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차 판매권 요구는 중고차시장 개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시장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판매노조 등이 온라인 판매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고차 업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불발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정시한을 이미 1년 4개월 이상 도과한 만큼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와 결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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