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 스텔란티스 과징금 10억 철퇴

  • 입력 2021.09.08 14:56
  • 수정 2021.09.08 15:00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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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에게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약 10억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2개 수입차 업체는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 및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에겐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에게는 2억31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 운행 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 및 광고를 해온 것을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 및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수입사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차 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함시정 후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표시 및 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환경 및 건강,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과련된 분야의 거짓, 과장 표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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