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흉물 무단방치차 일제단속...지난 해 31만대

  • 입력 2012.08.27 12:10
  • 기자명 김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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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9월 한 달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돼 있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한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했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 법규위반 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방치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자진처리에는 20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처리에 불응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계도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고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도 마련했다.

또한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주민 협조도 당부했다. 특히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 여부도 함께 단속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무단방치차량 1만7890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672대, 무등록자동차 9080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2만1076대, 불법명의자동차 328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3862대 등이 단속돼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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