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오딧세이 · BMW X5 등 11개 브랜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2억원 과징금

  • 입력 2021.07.28 08:23
  • 수정 2021.07.28 08:24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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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 및 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이 부과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한 19건에 대해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먼저 2018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는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각각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58억원이 부과된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는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00만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이 수입한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는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79억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는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71억원,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는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1070대의 경우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97억원, 크라이슬러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7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아우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는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한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00만원, 과징금 63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어 포드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한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한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이 부과된다. 현대차 쏠라티(EU)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되어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한다. 끝으로 아이씨피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는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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