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 교통사고 접수 24시간 서비스 체계 구축…국토부 공제업무 개선 추진

  • 입력 2021.06.30 15:4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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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택시기사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간 피해자가 업무 종료를 이유로 사고 접수가 안돼 자비로 병원비를 계산하고 추후 공제조합에서 병원비를 보상받았다.”

업무 시간이 끝나면 사고 접수가 불가능해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공제 조합 서비스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차량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은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현재까지 6곳이 운영 중이며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에 8.2%(약 1.7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공제 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은 약 100만대에 이른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조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과 투명성 부족 등을 지적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 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접수와 보상 처리, 분쟁 조정 전 단계별 고객 서비스 강화를 추진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야간·주말 사고접수 등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쟁조정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게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한다.

공제조합 전국 지부까지 적정 지급여력비율(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도 마련됐다. 화물운송 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분담금(보험료) 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는 폐지한다.

공제조합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각 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선임해 온 이사장은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 후 임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로 개선된다.

이 밖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필기시험 공동운영 제도를 도입해 채용 절차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하고, 증빙되지 않는 비용(상품권 등)만큼 차년도 예산 승인시 삭감하게 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국토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공제조합이 협력해 마련한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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