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마련 

  • 입력 2021.06.24 08:35
  • 기자명 김훈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빈번해 짐에 따라 과실 비율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24일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vs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하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PM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 및 시행된 교통법규 및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손보협회는 PM이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525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가해 건수는 각 225건에서 897건으로 전체 사고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신규유형은 PM 운행의 특성을 반영해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PM이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PM의 일방과실(100:0)이 된다. 자전거 대비 급출발·급가속·급회전이 가능한 PM 특성상 차량 측에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손보협회는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전망에 따라 PM·자동차 운전자를 비롯해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