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테슬라 중대 결함 알고도 숨겼다" 일론 머스크 사기죄로 고발

  • 입력 2021.06.22 16:39
  • 수정 2021.06.22 16:4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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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를 국내 시민단체가 사기죄로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테슬라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각종 기능 변경을 하면서 하자 및 결함과 관련한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등록된 사업장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해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슬라가 일부 결함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OTA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어떤 내용을 수정 또는 점검하고 수리했는지 등 작업 내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테슬라 모델 X 터치 방식과 모델 S 도어 손잡이에 적용된 히든 팝업 방식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은폐, 은닉한 상태로 계속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며 천문학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배터리 결함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충돌, 화재로 외부에서 손잡이를 잡아 당겨 도어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상태로 차량 판매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불법 정비행위인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OTA)와 모델X, 모델S 도어 개폐 시스템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고의로 기망했으며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1만5143대를 팔아 최저가 기준으로 9085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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