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법 시행령 개정 '수소충전소 인허가 빨라진다' 환경부로 일원화

  • 입력 2021.06.22 16:0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허가 사항이 여러 법률과 기관으로 나뉘어 있었던 수소충전소 인허가 창구가 환경부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7월 14일과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개정안이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로 신청하면 된다. 또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토록 했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법 시행령 개정 내역 가운데 인허가 의제는 지자체 인허가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설치계획 승인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수소충전소는 93기가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누적 180기 이상 구축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오는 연말까지 수도권 올해 안으로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