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 지구 지정, 상용 서비스 가능해졌다

  • 입력 2021.04.26 14:55
  • 수정 2021.04.26 15:0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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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부는 26일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실증과 사업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간 사전검토와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거쳐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추가 지정했다.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됐고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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